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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급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by 공급자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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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전자제품 생산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소비자는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배출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품목

 

 

단일 수거 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 패널

● 그 외 전자제품 :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제습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전기오븐, 러닝머신, 자동판매기

 

세트 수거 품목

● 데스크탑 PC세트 (본체 + 모니터)

● 오디오세트 (전축)

 

다량 수거 품목

● 가습기,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청소기, 튀김기, 비디오플레이어

●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CCTV, 제빵기,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 선풍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약탕기, 전기안마기(전기의자 제외) 토스트기

●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노트북, 모니터, 휴대폰,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오디오(본체, 스피커, 포터블), 프린터

 

 

수거 불가능 품목

 

● 원형이 훼손된 제품 (모터가 훼손되거나 분해된 제품 등)

● 맞춤 제작 대형 가전제품 (빌트인 제품 등), 안마의자

● 가전제품 외

  ○ 폐가구 (의자, 장롱, 책상 등)

  ○ 운동기구 (러닝머신 제외)

  ○ 악기류 (전자피아노, 피아노, 기타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온수매트, 옥장판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가스레인지 등)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제품 준비 상태

● 방문 수거 시 인력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조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설치된 제품(에어컨, 벽걸이 TV 등)은 사전에 철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상태 관리

● 프린터, 복사기 등은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 태양광 패널은 콜센터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철거된 상태여야 합니다.

 

추가 수거 가능 품목

● 수거 시 기타 소형가전제품도 추가로 수거 가능합니다.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는 환경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품목과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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