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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급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리

by 공급자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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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 보유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 제한 요건 충족 :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 노력 의무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근로일수 요건 충족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일용근로자 요건 충족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경우, 기준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을 말하며,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 근무(단,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간호를 위한 휴직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파견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무급 휴직

● 부당해고

 

이 경우 기준기간은 18개월에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이 되며,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연장됩니다.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이와 같이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포함하여 산정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 가입한 경우,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만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주말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 주말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 5일제에서 주말 1일만 유급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휴업수당 지급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사유

 

1. 근로조건 저하 : 퇴사 직전 1년 중 2개월 동안 1개라도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저하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2. 차별 : 종교, 성별, 노조활동,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3. 성희롱/성폭력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

4.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증거 필요)

5. 경영상 이유 : 도산, 폐업, 감원 등 경영상 이유로 퇴직 권고받은 경우

6. 질병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7. 위험 노출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의 퇴사

8. 가정 사정 : 임신, 출산, 육아, 군대 등 가정 사정으로 인한 퇴사

9. 통근 곤란 :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10. 계약 만료 :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11. 정년 퇴직 : 만 60세 정년퇴직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퇴사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증거 자료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어린이집 이용 불가 확인서, 가족 돌봄 불가 증명서

● 회사 귀책사유 : 회사 귀책사유 증거(녹취, 메신저 캡처 등), 동료 진술서

● 통근 곤란 :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 통근시간 캡처본

●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의 퇴사 사유가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 인정 신청

2. 구직급여 신청

3. 구직활동

4. 구직급여 수령

5. 구직급여 지급 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조건 및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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