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1 육아휴직 제도 한 눈에 살펴보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2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2023년까지 유급으로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2024년(하반기)부터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 6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자녀 1인당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최소 월 70만원 ~ 최대 월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육.. 2024.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