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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급

육아휴직 제도 한 눈에 살펴보기

by 공급자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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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2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기간

2023년까지 유급으로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2024년(하반기)부터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 6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 동안 휴직이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육아휴직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소 월 70만원 ~ 최대 월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사후지급금)는 유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도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늘려줍니다.

이를 통해 1년 동안 총 4,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상한액을 200~4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부모 한 명당 6개월 동안

총 1,950만원, 1년 동안 2,85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 1년 동안 총 5,7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최대 2년 동안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 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임신확인서(임신한 상태에서 출산 전 신청할 때)

이 중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초기화면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확인서 신청일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4. 신청 내용(확인서 신청일, 급여 신청기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전송완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가 최초 1회에 한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앱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2.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선택합니다.

3. 온라인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 방법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약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이후에는 2~3일 내로 입금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등 제도 변화가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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