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총정리 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사업자 등록개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 방법은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사업자등록증 출력 및 재발급 방법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인증서)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은행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쇼핑몰 준비통신판매업 신고 시 홈페이지.. 2024.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