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1. 사업자 등록
개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은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 인증서)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쇼핑몰 준비
통신판매업 신고 시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할 쇼핑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엽 신고 방법
오프라인 신고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를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접수 후 3~7 영업일 정도 소요되며,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거나 호스트 서버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을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고증 수령 방법은 직접 출력 또는 방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체크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준비 사항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등록면허세 납부
통신판매업 신고 후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은 40,500원, 그 외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입니다.
신고가 급하지 않다면 연말보다는 연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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