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한운전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공제 또는 정지 기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신청 방법●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접속 후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에서 신청 ● 이파인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메인 화면의 [착한..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