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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급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by 공급자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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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공제 또는 정지 기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경찰서 교통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온라인 신청 방법

●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 접속 후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에서 신청

    ● 이파인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메인 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에서 신청

●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에서도 비회원으로 신청 가능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건 및 혜택

 

신청 조건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초보운전, 장롱면허 무관)

● 단, 20.9.25 이후 과태료/범칙금 미납, 면허 정지/취소 상태, 음주/난폭/보복운전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혜택

●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 면허 정지 처분 대상(벌점 40점 이상)이 된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 10점 공제 또는 면허 정지 기간 10일 감경 가능

 

재신청 및 유의사항

● 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무위반/무사고 유지 시 자동 갱신

● 교통법규 위반 시 그날부터 서약 효력 상실, 다음날 재신청 필요

● 음주운전, 보복운전, 사망사고 등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장점

1. 안전운전 장려 :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2. 면허 정지 예방 :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 공제 및 정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운전면허 정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편리한 신청 절차 : 온/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여 운전자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4. 누구나 참여 가능 :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실천을 장려하고, 운전면허 정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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