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등록증2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및 조회 방법 자동차 거래, 정기검사 등 자동차등록증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사용하지 않다 보면 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통해 미리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포털은 자동차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이용 방법1. 이용 시간: 07:00 ~ 22:002. 수수료핸드폰 결제: 389원계좌이체: 542원신용카드: 390원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2024. 5. 19. 개인 간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시 반드시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를 했다면 양수인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10일까지는 10만 원, 그 이상 될 경우 하루에 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전 사전 준비 사항1. 자동차 보험 가입 : 양수인은 이전 받을 차량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 내 차량이 아니어도 보험은 들 수 있으며, 보험 효력이 생기는 날짜만 명의 이전 날짜에 맞춰주면 됩니다.2.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확인 : 양수인은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개인 간 자동차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