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증명서1 개인 간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시 반드시 명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매를 했다면 양수인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10일까지는 10만 원, 그 이상 될 경우 하루에 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전 사전 준비 사항1. 자동차 보험 가입 : 양수인은 이전 받을 차량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 내 차량이 아니어도 보험은 들 수 있으며, 보험 효력이 생기는 날짜만 명의 이전 날짜에 맞춰주면 됩니다.2.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확인 : 양수인은 압류, 저당, 자동차세 체납 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개인 간 자동차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