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방문 확정일자1 확정일자 받는 법, 준비물부터 인터넷과 동사무소 신청 방법까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관련 기관에 계약 체결일자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 이전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효력 ● 효력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일자를 관할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확장일자가 있으면,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