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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등록방법/상실조건 확인

by 공급자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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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며,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감소하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조건, 등록 방법 및 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총 4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대상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별도의 조건 없음

● 양가 부모, 양가 조부모

  - 등본 상 비동거 시

  - 부모/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며

  -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함

● 자녀

  - 등본 상 비동거 시

  - 미혼일 경우

● 손주

  - 등본 상 비동거 시

  - 부모가 없는 미혼 손주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등본 상 비동거 시

  -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나이 제한 없음

 

이와 같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별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등본 상 동거 여부, 소득 수준, 나이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 소득 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소득 합이 2천만원 이하

  ● 연 소득에는 사업, 연금, 근로 및 기타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단,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은 1천만원 이상일 때 소득에 합산됩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등)만 연금소득에 포함되며,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 부모님의 소득은 각각의 소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0원

  ●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연 5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 허용됩니다.

 

▶ 임대사업자는 연 1천만원 미만

  ● 주택임대사업등록이 된 경우 연 1천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주택임대사업등록이 없는 경우 임대료가 연 4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건물, 주택, 선박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예적금, 주식은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실제 재산 가치의 30~40% 수준입니다.

 

예외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자격 획득 가능

 

이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엄격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EDI 서비스, 4대보험연계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

 

 

1.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준비물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3.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방법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전에는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3. 로그인 후에는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로 이동합니다.

4.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을 입력합니다.

5.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및 전송을 완료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소득 합이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0원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1천만원 미만의 소득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단,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자격 획득 가능

 

이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엄격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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